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단 편집) == 해결되기 힘든 이유 == > 내가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30년 동안 교화해 보니까 그들이 교화가 안 돼요. [[지강헌]]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화가 안 됩니다. 교화가 안 된다는 소리는 '''재소자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즉 실정법을 어기고 난 체험을 통해서 당연히 참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안 가져요. 열이면 아홉이... 나는 운이 없었고, 재수가 없어서 지금 이 꼴이 되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 ----- > 삼중 스님[* 재소자 교화에 종사하고 있는 승려이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영화 [[차이나타운(1974)|차이나타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리사욕을 완전히 버리며, 가난한 사람들이 비용이 두려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유전무죄 풍조를 어느정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결국 법과 재판에 관한 제도 전체를 갈아엎는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예 없어지려면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 등과 관계 없이 법이 집행되도록 사법 절차를 통째로 갈아엎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법 시스템에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법원과 법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철저 보장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결국에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입법]]과 [[사법]]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헌데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당연히 '''[[배금주의]]가 팽배하기 쉽다.''' 그로 인해서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황금만능주의]]적 사상에 젖어 판결을 하게 되고 그런 사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조하는 악순환'''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사라지면 권력이 [[최고존엄]]인 신분사회가 될 수도 있다. '[[권력]]' 문서로. 때문에 과학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보다 훨씬 똑똑하며 사리사욕도 없는 인공지능이 기소와 변론, 재판을 담당하면 또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이야기이며, 인공지능조차 사람의 편견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오판을 했을 때의 책임자 여부, 인공지능의 감정 이해능력... 등 갈 길도 한참 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